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 17.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C-D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서울시와 사이에 2009. 2. 17. 공사기간을 2009. 2. 27.부터 2010. 1. 31.까지로 정하여 1차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4. 공사기간을 2010. 1. 14.부터 2011. 2. 26.까지로 정하여 2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C으로부터 D도로 사이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로서, 위 공사에는 E교를 신설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다리 양쪽 끝을 바치는 기둥인 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감리계약의 체결 피고 서울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08. 12.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감리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감리회사의 피용자이고, 2008. 12. 29.부터 2011.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E교 교대1, 2 관련 시험항타 실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내역서에는 시공 중 지반조사 항목에 ‘보오링 조사’ 및 ‘기계기구설치비’ 공종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2009. 10. 23. 책임감리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E교 교대 강관파일시공(SIP 공법)을 위하여 현장의 토질확인 및 강관파일의 적정길이를 산정하기 위한 시험보링계획서를 제출하며 승인을 요청하자, 책임감리단은 2009. 10. 26. 원고에게 교대1, 2 주변 시험보링은 설계시 보링하여 주상도 지반 조사시의 보링 결과에 입각하여 지층의 성질, N값, 지하 상수위, 토질 시험 대푯값 등을 깊이 방향으로 표시한 그림이다. 가 작성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