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24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850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850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