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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검사의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I그룹 관련 변호사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2006. 9.경 T 레스토랑 2,000만 원 수수 관련 K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Y의 진술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J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이 K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금품 제공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K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2006. 9. ~ 11.경 V 호텔에서의 금품 수수 관련 K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Y 및 AW의 진술, J 회장의 일정표, 선물 명단 등이 K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금품 제공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K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도 와인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2006. 12.경 X 1,000만 원 수수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AB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사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K이 X에서 외상으로 식사한 뒤 나중에 결제해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K이 피고인을 만나 1,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가 반드시 AB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K과 Y은 2006. 12.경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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