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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046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 임야 9,521㎡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24. 인천 계양구 C 임야 9,52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위 임야 9,521㎡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경량철조 및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샌드위치판넬 건물 79㎡(무허가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를 신축하고, 위 임야 79㎡(이하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야의 2009. 12. 24.부터 2016. 6. 10.까지의 차임은 14,307,400원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6. 10.경의 월 차임은 160,52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2. 24.부터 2016. 6. 1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4,307,400원 및 2016. 6. 11.부터 이 사건 임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528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는 1984. 10.경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차임 연 10만 원에 임차하고, E가 2001년 사망한 이후 그 아들 F이 개발이 될 때까지 거주하라고 허락하여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E 및 F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거나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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