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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27 2014고정6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회사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회사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2:05경 경남 의령군 C회사 출입문에서 경비순찰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작업하는 현장을 여러 번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였고 위 일시경 퇴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내리게 한 후 다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 불법체류자야"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각각 찌르고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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