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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1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65] 피고인은 2016. 3. 25. 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이트에서 밴드를 하기 위해 기계를 사야 하는데 1천만 원이 부족하다,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만기를 앞둔 정기적 금으로 갚거나, 현재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주고 이자로 월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3개월 뒤 원금 중 일부를 받아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정기적 금이나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D) 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16] 피고인은 2017. 6. 8.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횟집에서 피해자 G에게 “ 장어 구이 하려는 데 돈이 모자라니 300만원 만 빌려 달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 한 달 안에 갚겠다, 횟집을 정리하면 최소 7,000만원은 나오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등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 약 7,000만 원으로 위 횟집을 차려 H 명의로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횟집을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할 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위 7,000만 원 채무 외에 농협은행 등에 대한 채무 약 1,400만 원이 더 있었으며 위 횟집의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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