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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00569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1. 26. 13:35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615 지방도로를 당진 쪽에서 순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오는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운전하던 F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이고, C는 원고 차량의 운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고 차량의 반대 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 쪽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피고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1) 내지 4)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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