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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4노321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3 고 정 1313』 사건 해당 범행 부분 피고인은 M으로부터 ‘ 피해 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J 노회( 이하 ‘J 노회’ 라 한다) 재판 회 구성원들에게 입증방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을 따로 떼어 내 어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4 고 정 86』 사건 해당 범행 부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J 노회 회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 노회의 회록 서기로서 J 노회장인 K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J 노회에 대한 입회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있었으며, 이에 전문가인 M 등에게 피해자의 이력서, 교역자 신상카드, 이명 증명서 등( 이하 ‘ 조사대상 문건’ 이라고만 한다) 을 전달하여 그 조사를 의뢰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중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업무 또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3 고 정 1313』 사건 해당 범행 부분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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