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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6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2: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피해자 E(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화 내지 말고 잘해 줘라”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교자상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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