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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19:4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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