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 7 내지 10, 13 내지 6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금 등을 송금하면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금융대출 사기단의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수금책, 인출책 등과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신용보증금 등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유인책은 2012. 9. 21.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확인하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대출이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이 들어와야 대출이 된다. 신용보증금은 대출금의 10%다. C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면 금일 14:00 이전까지 대출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은 피해자 B로부터 신용보증금을 송부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금 또는 선이자 명목 등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90,9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수금책의 지시에 따라 44,8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 수금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가 불특정된 경우 유인책은 2012. 8. 28.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확인하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