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모집책),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유인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고(인출책),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수금책) 각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 중 수금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18. 8. 10.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해야 한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당신 명의 통장의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감사관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서울 양천구 소재 오목교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는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검사의 지시를 받은 바 없었고,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