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8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9:3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주차장에서, D가 평소 주차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D가 렌트하여 운행하다
주차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아반테MD 승용차량 앞 휀다, 앞 도어, 뒤 도어, 뒤 휀다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견적 503,360원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는 815,925원으로 되어 있으나, 견적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손괴 부분과 관련된 수리비는 휀다 및 도어의 판금 및 도장과 관련된 503,3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인다.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