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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8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9:3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주차장에서, D가 평소 주차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D가 렌트하여 운행하다

주차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아반테MD 승용차량 앞 휀다, 앞 도어, 뒤 도어, 뒤 휀다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견적 503,360원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는 815,925원으로 되어 있으나, 견적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손괴 부분과 관련된 수리비는 휀다 및 도어의 판금 및 도장과 관련된 503,3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인다.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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