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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나24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실, ②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4. 3. 20.까지 피고에게 양파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양파대금 중 7,355,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양파대금 7,3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소외 E와 농산물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동업체에 대하여 7,355,500원의 양파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편 위 동업체는 소외 F에게 6,566,5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E는 원고의 동의 하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파대금채권을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F에게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동업체에 대한 채무 7,355,500원 중 F에게 양도된 6,566,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9,000원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와 동업관계가 아니며 E가 F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도록 동의하여 준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F은 원고가 아닌 ‘G’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급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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