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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92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천안시 F 외 15필지 일원에서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인 가칭 ‘G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선정자 H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선정자 I는 2016. 10. 13.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선정자 J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도인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5. 11.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2억 원으로 정하여 수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주택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광고 업무를 위임받은 광고대행사이다.

다. 피고 B은 2015. 12.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견본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견본주택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1.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원고, 선정자들, 피고들은 2016. 10.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증 및 근저당설정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들이 2016. 10. 13. 원고에게 696,249,233원을 변제기 2016. 12.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선정자들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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