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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2 2019가합5443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용인시 기흥구 D 대 12,961㎡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24층 4개동의 공동주택 28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위탁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6. 6. 10. 피고 C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6. 6. 10.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제1장 총칙 제2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피고들,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책임준공연대보증인인 F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이 사건 사업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분양계약 및 계약자 관리, 견본주택 건립 및 운영, 분양을 위한 일체의 광고 등 및 수분양 중도금 대출 시 연대보증 13.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분양자의 지위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담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피고 B으로부터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④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수탁자로서 피고 C, E, 대출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가 된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사용승인 등 대관청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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