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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6가합248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9.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현성디엔씨(이하 ‘현성디엔씨’라고 한다)는 부동산 용역업, 공동주택 분양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도성디앤씨(이하 ‘도성디앤씨’라고 한다)는 부동산 용역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2. 피고 현성디엔씨와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611-1 대 3,494㎡ 중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현성디엔씨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2. 24. 피고 현성디엔씨와 울산지방법원 2016자9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1. 임대차의 목적물과 조건 1) 목적물: 이 사건 토지 2) 용도: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치용 3) 기간: 2016. 1. 18.부터 2017. 1. 17.까지(12개월) 4) 계약금 겸 보증금: 50,000,000원 5) 연간 임료: 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목적물의 이용 및 권리관계 1) 피고 현성디엔씨는 이 사건 토지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3) 원고는 계약금 수령 후 지체없이 피고 현성디엔씨에 이 사건 토지상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서류 일체(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를 교부하기로 한다.

4) 피고 현성디엔씨는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견본주택 포함,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 명의를 원고로 등재하여야 한다. 3.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 현성디엔씨가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원고와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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