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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3 2016허3273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B 출원번호 C로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를 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27.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및 제10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5. 26.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5원2878호)를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 3. 3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구성: 2)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코 높이는 기구(의료용은 제외), 코 속에 삽입하여 코를 높여주는 기구(의료용은 제외) (

다.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선사용상표 1) 구성: (nose secret) 2) 사용상품: '코용 부목(Splints for nose)' () 3 사용자: 피고보조참가인

라. 이 사건 심결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극히 유사한 상표로서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상품류 분류와 맞지 않고, 상품의 명칭 기재방법에 부합되지 않도록 포괄적이며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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