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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8 2019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14:47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려 위 택시 기사와 시비하던 중 택시 기사가 피고인에게 “술 마셨냐”라고 물어보자 그곳 도로 위에 위 화물차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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