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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 동행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신발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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