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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693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D 호텔 내부를 침입하였다.

2015. 5. 22. 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새벽 4 시경 투숙객이 잠을 자고 있던 객실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 호텔 측과 합의 하여 D 호텔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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