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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31 2015노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행위로 단속되어 벌과금 납부 통고서를 받게 되자 이를 따지며 경찰관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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