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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1. 11. 당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 개설의 승낙을 얻더라도 휴대폰이 아닌 아이패드를 개설할 생각이고, 개설 직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개설 이후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아이패드 기기 할부대금이나 분납가입비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11. 14:00경 광주 북구 삼성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내가 얼마동안 사용하게 해 달라. 그러면 통신요금과 기기 할부대금은 내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얻은 후, 같은 날 광주에 있는 SK텔레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C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게 하고 2011. 11. 15.경 위 C에게 아이패드를 처분하게 한 다음 40만 원을 받고, 그때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아이패드와 관련하여 부과된 그 약정 통신요금 및 기기대금 합계 768,550원을 납부하지 않아 768,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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