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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절차 중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변제하거나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398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315,000원 상당의 의류를 각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24,295,000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9.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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