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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8 2015고단1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5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3명을 사용하여 G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4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구분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3,093,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5,893,161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구분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57,055,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2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3명을 사용하여 G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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