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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1317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1866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18664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0.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2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835호로 원고의 ㈜D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3,781,023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30.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2016. 6.경 원고 및 원고의 오빠인 E과 “피고는 서울시 서초구 F아파트 G호와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E 사이에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하여 E과 위 분쟁에 따른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에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모든 법률문제(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를 해결한다. 피고는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하고 향후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현재까지 원고를 상대로 행한 모든 강제집행은 취하 및 해제하는 것에 협조한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4. 위 2009. 10. 30.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5956호로 원고의 ㈜D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94,488,85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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