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2. 15. 01:4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3.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3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내가 암치료 등을 받고 있어 통원을 위하여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의 아내가 통증이 심하다는 전화를 하여 원고가 급하게 집에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가 30년 간 큰 사고 없이 운전을 하여 온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취소 기준점을 0.005% 정도 초과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