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6. 11. 2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이매지하보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20.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2km에 불과한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