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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0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경 피해자 C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 및 고객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피해 자로부터 회사 설립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회사 설립 비용 및 영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84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영업비 등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농협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5.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약국에서 피고인의 개인 약품을 구입하면서 임의로 2,4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263,25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5,55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교부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면허 취득 비용이 4,35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면허 취득 비용을 부풀려 이야기하여 돈을 받아 낸 후 그 중 1,200만 원 가량을 주거비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면허 취득 비용 명목으로 2015. 12. 9.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대질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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