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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4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7:40경 양주시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들어가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를 준비하고 있음에 불만을 품어 위 경비실에 있던 경비원에게는 “어제 동대표 회의에서 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돼서 다 가져갔어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경비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선거인 명부 8권을 가져가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보관, 은닉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경비원 D의 통화내역에 관한 건),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관한 건)

1. 현장사진 및 선거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에 관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B 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재심의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해임안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선거인 명부를 가져온 것은 재물은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임투표 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설사 있다

손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해임투표안이 위 관리규약 제29조의 적용을 받는지도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그와 별개로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선거인 명부를 피고인이 마음대로 가져가 숨기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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