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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0 2020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자.

실시된 C선거(D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E과 사촌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 등에게 교부된 선거인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9. 10:00경 경남 F에 있는 G마을 이장 H의 집 앞에서, H에게 전화하여 ‘선거인 명부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간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2020. 4. 1. 위 E의 신청으로 교부된 선거인 명부 사본 중 I 제1투표구 지역의 선거인 명부 6장을 위 H의 집 대문 옆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속하여 경남 J에 있는 K마을 이장 L의 집 앞에서, L에게 전화하여 ‘선거인 명부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간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위 선거인 명부 사본 중 I 제1투표구 지역의 선거인 명부 12장을 L의 집 대문 옆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선거의 선거인 명부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O군청 공무원 상대 선거인 명부 교부 등 확인)]

1. K마을 선거인 명부 사본, G마을 선거인 명부 사본, 휴대전화 통화목록 촬영 사진, 통화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다목, 제46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의 각 행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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