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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석촌고분역 쪽에서 탄천뚝방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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