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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20고단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의정부역 방면에서 망월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2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근관절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9.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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