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2860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7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