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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6 2012노5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강료를 받고 침구술 등에 관한 교육을 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0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전주 등에서 ‘I’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구술에 관한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수강생 1인당 기본과정 55만 원, 본과정 65만 원, 전문과정 12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을 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거나 뜸을 놓게 하고,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 침구술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침뜸 시술행위는 그 시술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정도, 성격과 목적, 대상자,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지시, 감독 및 위 I의 운영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수강생들로부터 위와 같은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그 영리성도 있다고 본다.

(2)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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