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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나2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그 중 신체 감정을 위한 검사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패소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27.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술집 앞에서 원고가 피고의 여자친구에게 “ 너 춤 잘 추잖아,

춤 한번 춰야지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린 후,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원고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원고의 턱 우측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넘어져 있던 원고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가. 제 1 심법원의 신체 감정 촉탁에 대하여 감정의는 피고의 장해는 국가 배상법 시행령 [ 별표 2] 의 제 14 급 제 9 항( 국 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에 해당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은 5% 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회신하였는데, 위 감정의는 다시 이 법원의 사실 조회에서는 맥 브라 이드 장해 평가 표에 따르면 위 장해는 두부, 뇌, 척수와 관련하여 II-A-2 항목의 제 5 뇌신경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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