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400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에 나오는 건물 부분을, ②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 G는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사비용 400만원 정도 받아야 퇴거하겠”다고 다투지만, ① 피고 G가 그 임대인으로부터 여태껏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액을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일 무렵 피고 G가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갑 1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20. 4. 20. 피고 G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산출한 ‘동산 이전비 613,56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마쳐졌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이 수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