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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다22837
전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2001. 2. 23.선고2000다45303, 45310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참조),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나. 원심은, 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는 E이 2006. 2. 24.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6. 25. 사임하고 같은 날 G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임과 취임 등기는 모두 2008. 7. 1. 마쳐진 사실, ② B의 2008. 6. 2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8. 6. 30. 공증인가법무법인 신한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에도 2008. 6. 25. 이사 E 등이 사임하고 G, F이 새로이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E, G, F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08. 6. 26. F이 B의 대표이사 E의 대리인 자격으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촉탁을 함으로써 작성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정본에 기초하여 2008. 8. 28. 및 2008. 9. 2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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