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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6 2014고단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시장 내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0:35경 위 D시장 내 피해자 F(31세)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와 손님 유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남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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