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24 2014고정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1세)가 인상을 찌푸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