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 13.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유리를 적재한 차량이 전복되어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빌려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 채무가 6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장기간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법원이 수차례 최소한 피해원금 상당액의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중 일부만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원금 중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