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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8 2020가단13402
운송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2,619,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활어 운반업을 하고, 피고는 근해 장어 통발 어업을 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의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물품을 운송하였고, 2020. 4. 4. 경 피고에 대한 원고의 잔여 운송대금이 132,61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운송대금 132,619,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4. 3. 원고에게 통영시 D 소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가등 기가 위 운송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의 존재로 원고의 운송대금채권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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