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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7.04 2013고단3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 9. 20.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충북 옥천군 D 외 10필지에서 위 회사가 시행하는 육상골재 채취 공사현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인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188.2mg /ℓ(신고하였을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치 50mg /ℓ), 부유물질량 20,679mg /ℓ(신고하였을 경우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 40mg /ℓ)가 함유된 폐수 약 1,700여 톤을 방류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단속보고서

1. 하천수 수질검사결과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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