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2014. 2. 17.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제이엔터프라이즈씨오(이하 피고 케이앤제이라 한다)가 2013. 11. 29. 원고에게 자신의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40,635,933원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양수채권의 양도통지가 2013. 12. 3. 이랜드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케이앤제이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9,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2013. 12. 4. 이랜드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한국산업은행, 채무자 피고 케이앤제이, 청구금액 19억 5,000만 원인 채권가압류결정(청주지방법원 2013카단40001호)이 2013. 12. 20. 이랜드에게 도달한 사실, 이랜드는 2014. 2. 17. 수개의 채권양도통지 등이 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공탁원인사실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들로 정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122,037,737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696호로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양수채권에 대한 양도통지가 피고 B의 양도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양수채권액인 40,635,933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 금액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공탁자가 피공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