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6. 11. 15.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은 식당 안에서 소변을 보고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