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노638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기한 투자금 정산 의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H 빌딩 801호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과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312동 3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처분한 후, 그 처분 가액 총 4억 2,000만 원 중 2억 6,393만 원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아 그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의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일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사무실의 처분 대가만을 별도로 피해자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2014. 4. 21. 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이 피고인이 E에게 서 인수한 주식회사 C에 투입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투자금 정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맡겼고,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을 어떻게 처분해서 나눌지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50, 54 쪽) 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을 처분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