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6 고 정 770』 피고인은 2015. 7. 19. 13:00 경 울산 남구 C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D 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 당 장 학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학원을 다 때려 부수겠다.
당장 와라.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쇠파이프를 들고 울산 남구 E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같은 날 18:50 경부터 20:36 경까지 피해자에게 “ 당신 가정 주부를 새벽에 불러내고 새벽이고 아침 일찍이 고 밤이고 늦게 까지 전화질 해 대는 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 본데 내가 현수막 들고 내일 학원 입구에 가서 서 있을 줄 아세요, 잠자코 가만히 계세요 당신이 만난 사람 가운데 제가 가장 객관적이고 힘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만 명심하고 계세요 현수막을 들고 1 인 시위를 해서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 봅시다
내일 학원가서 봅시다.
아마도 내일부터 는 학원에 좀 분위기가 많이 힘들어 지겠군
학원 애들이 요즘 눈치가 다 빠른 애들이라서 다 파악하지 않겠어요
남의 가정주부에게 성적 농담을 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10통 이상 통화를 하고 성적 희롱이나 수치심은 내 아내가 느꼈다고
하니깐 나중에 경찰서에서 얘기하시고 밤늦게 가정주부에게 전화하는 것도 성적 희롱이야 그 내용들을 다 펼쳐 놓고 성희롱 ㆍ 협박 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 정 1208』 피고인은 F과 1996. 5. 4.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계속 하던 중 F이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201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