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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156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원고 측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측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측 회사는 원고 측 회사와 전자제품 등을 거래하고 원고 측 회사에 15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측 회사가 도산하였다.

이에 원, 피고는 2005. 2. 21. 위 각 회사 간의 채권채무를 청산하면서, 피고 개인이 원고 개인에게 140,000,000원을 2006. 4.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매월 1,000,000원에서 3,000,000원씩 지급하고 2007. 1.부터는 잔존 채무액을 협의 하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금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07. 1.부터 매월 3,000,000원씩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도 2010. 6. 이후엔 140,000,000원 전액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 회사가 원고 측 회사로부터 약 150,0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2004. 5. 23. 원고 측 회사에 대하여, 피고 측 회사는 물품대금 150,000,000원을 같은 해

6. 25.부터 2005. 2. 25.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피고는 피고 측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각 약정하고, 이러한 약정이 기재된 확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 그 후 피고 측 회사가 원고 측 회사에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피고가 2005. 2. 21. “본인 B((주)D)는 A 사장님((주)C)에 대한 채무를 2006.년 4月부터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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