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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2758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2019. 6. 1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기부품 판매업 및 전기공사업 등에 종사하여 온 자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 C은 2018. 4. 10.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중, 2017. 말경 주식회사 E로부터 150,000,000원 가량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고, 2018. 1.경 위 전기공사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이 2018. 4. 26.경 지급거절되었고, 원고와 피고 B은 2018. 5. 17.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원을 2018. 6. 15.부터 매월 15.에 3,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B이 위 금원의 지급을 3기 이상 지체하면 150,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을 빼고 나머지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2018. 6. 15.부터 매월 3,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3기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8. 3. 말경 원고에게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원고에 대한 전기공사 대금은 개인적으로라도 꼭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2018. 4. 12.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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