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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20417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3. 4.부터 2011. 3.까지 피고 C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3,000,000원씩 총 28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 중 일부인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협약은 실질적으로 경영권 일원화, 경영 불간섭(주주총회와 이사회 불관여)에 대한 대가 및 수익금 배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이는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를 금지한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3, 이익배당에 관한 상법 제426조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협약은 주주들 사이의 협약이므로 그 대가는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원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배임행위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등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② 피고 C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원고 회사에 관여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 회사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로서 근무할 의사도 없었으며, 이사로서 근무하지도 않은 피고 C을 이사로 선임하여 보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강행법규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약 및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원고 회사의 주식이 D 측 50%, 피고들 측 50%로 배분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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